사람과 사람사이에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폭행 사건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치에 따른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합의금
폭행사건의 경우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구타만으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며 성립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불법적 유형의 행사는 본 죄로 인정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손을 강하게 움켜잡는 경우,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경우, 담배 연기를 내뿜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상해가 무조건적 폭행죄 성립은 아니고 불법적인 유형력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단순폭행죄
단순폭행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상적으로 단순 폭행의 경우 전치 1주당 70~100만 원이지만 합의금은 각자의 능력으로 가해자가 공무원, 대기업 종사자등의 신분이 중요한 사람의 경우 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한 상황이나 피해자의 상황도 중요하며 흔히 입원하여 통원치료받으며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합의금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입건에서 검찰송치 그리고 형사재판순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휴대폰으로 상대방을 때렸거나 하는 흉기가 있었을 경우 특수 상해로 해당됩니다
정당방위
싸움이 붙어서 정당방위가 되는 경우는 사실 매우 까다롭고 인정받기 어렵지만 정당방위의 기준은 상대방이 먼저 때려야 하며, 상대방의 폭행이 다 끝난 뒤 대항해서 때릴 것 (사실상 맞아야 합니다) 내 행동은 방어를 위한 것, 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 즉 정당방위는 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일 뿐 같이 치고받고 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로 인정되지 않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상의 자격 정지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가 필요 없이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 상해가 아닌데 웬만하면 병원에서는 상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폭행죄
폭행을 당했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서 상처가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는 것을 강조하여 초진진료차트에 기록하고 다음날 바로 상해진단서를 끊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며칠이 지나서 가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니 바로 받아야 합니다
쌍방폭행이라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하는데 이때 요추부 염좌, 경추부 통증은 너무 흔하니 피하는 것이 좋고 상해 진단서를 받고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용할리 없겠지만 상대방이 상해진단서 발급받고 협박하면 역시 본인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조사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며 메모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에 자신이 무슨 죄로 조사를 받는지 어떤 질문에 대답을 했는지 모두 기록하고 휴식시간과 조시 시간, 무엇을 먹었는지도 기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조서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하는데 여기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며 기록이 사실과 다르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