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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계산법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을 하는 분들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하며 매년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비용 부담이 크기도 합니다. 가벼운 사고라도 나게 되면 할증이 되어서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자동차 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운전자 나이, 성별, 차랑 종류, 용도, 수리비, 운전 기간, 벌점 점수, 블랙박스 할인, 사고 원인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계산법
납입할 보험료= 기본 보험료 x특약요율 x 가입자 특성요율 x 특별요율 x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x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입니다
기본 보험료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 가입금액, 성별, 연령등에 따라서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입니다
-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하는 특약 등 가입 시에 적용하는 요율
- 가입자 특성 요율: 보험가입기간 혹은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특별 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를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 발생 실적에 따라서 적용하는 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서 적용하는 요율
보험 할증 기준 금액
- 대인 처리 본인 과실 비율 0% 할인/ 1~49% 3년 유예/50~100% 할증
- 자손, 자상 본인 과실 비율 0% 할인/ 1~49% 3년 유예/50~100% 할증
- 자연 재해 1년 유예/ 화재, 혹발, 낙뢰 1년 유예
- 자차본인 과실비율 0% 할인/ 1~49% 3년 유예/50~100% 할증
- 30만원 미만 본인과실 0%의 보유명사고 1년 유예
- 침수, 우박, 화재, 폭발 1년 유예
- 다른 차, 대리운전 본인 과실 비율 1~49% 3년 유예/ 50~100% 할증
자동차 보험
환입처리
자동차 보험 환입처리는 애매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 어찌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험처리를 하여서 보험금을 받기는 했지만 보험금 대비 할증으로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손해이기에 다른 회사에 납부를 해서 사고를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수리 범위
- 다른 차량과 상관 없이 혼자 차량이 손과된 경우
- 다른 차량과 쌍방 사고 발생시 본인 과실이 큰 경우
- 주차 또는 정차중 원인 불명의 사고의 경우
물적 사고는 자기 차량 혹은 상대방 차량 및 재물에만 손해가 발생한 사고이며 설정한 할증 기준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 여부와 자기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50만원- 최소 자기 부담금 5~50만원
- 100만원- 최소 자기 부담금 10~50만원
- 150만원- 최소 자기 부담금 15~50만원
- 200만원- 최소 자기 부담금 2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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